감염병관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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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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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17종) | (23종) | (26종) | (23종)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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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 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감염병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 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신고 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부록. 서식 1)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부록. 서식 2)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부록. 서식 3)
- 신고 방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cdc.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받은 이후 ʻ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ʼ > ʻ감염병웹신고(병의원)ʼ를 통해 신고
- 병원내 의료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청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연계된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법정감염병 상병 입력 시 안내되는 신고절차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신고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먼저 가입 및 권한신청 (승인)하여야 하며, 최초 1회 인증서 암호 입력 필요함(이후부터는 인증서 암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신고 가능)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함(팩스번호02-860-8153)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