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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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23년 예산 전액소진으로 2023년 8월 이후 신청건은 2024년 2월 이후 지급 가능

미숙아 정의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건강보험납입료 기준)
    •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직전월 보험료 고지금액)

      강조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2023년)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2인222,624

187,378

226,361
3인284,769264,991291,898
4인346,067335,569359,887
5인434,962436,179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1부(미숙아 경우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질병명 기재, 선천성 이상아 경우 : 질병명, 진단코드, 입원수술내용 기재, 수술한 경우에만 해당됨. )
  • 진료비영수증 원본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진료비영수증 필요, 신생아중환자실 적용수가만 지원함,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일반수가는 비지원됨)
  • 진료비 세부내역서(날짜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 산모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그 외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지원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최고지원금액비고
    2,499gm~2,000gm3백만원

    강조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1,999gm~1,500gm4백만원
    1,499gm~1,000gm7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미숙아담당 02)860-22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정서윤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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