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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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에 따른 선별검사, 확진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최대 2회 지원
    (1차 검사에서 재검으로 판정난 경우)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 진찰료는 지원 제외
  • 최대 지원금 7만원 한도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지원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후 정밀검사시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함.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두 분 모두)
  • 입금계좌 통장사본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 휴직자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02)860-2275, 3274)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소득판별기준 -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222,624

187,378

226,361

3인284,769264,991291,898
4인346,067335,569359,887
5인

434,962

436,179476,875
6인476,875481,248

521,613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영유아, 단 다자녀 2명이상 가구의 영유아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만 지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 2회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를 결과 기준으로 함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과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보청기 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시 작성)
  • 영유아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각 1부씩
  •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휴직시 휴직증명서(1개월 미만시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이상 유급휴직시 급여명세서)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 860-2275, 32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정서윤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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