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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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

위험지역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의무적 예방접종 즉, 국제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백신은 황열 뿐입니다. 황열(yellow fever)은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지역적으로 열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적도를 중심으로 20도 내외의 지역에 호발합니다. 황열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다음의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부룬다,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남부,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자이르,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카보, 케냐, 콩고, 탄자니아, 토고, 보츠와나

중남미

가이아나, 기아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 온드라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과테말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이 중에 가나, 가봉, 기아나,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자이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은 국내에서 바로 출국할 때에도 반드시 황열 예방접종을 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 지역에 입국할 때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6일 정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황열 호발국가들을 방문하는 경우 입국 절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열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 외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황열 발생지역을 거쳐서 오는 여행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계획에 따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을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거의 100%의 효과를 보이며 면역이 안된 성인이 황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황열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은 9개월 미만 영아, 계란 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체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황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지정장소에서 맞아야 하며, 국내에서는 서울국제공항 검역소, 인천검역소, 부산검역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공항 검역소 (02) 664-9401-3 , 인천검역소 (032) 883-7502-3 , 부산검역소 (051) 463-3501-3
백신은 반드시 여행 출발 10-14일 전에 맞아야 하고 예방 효과는 접종 10일 후부터 시작하여 10년까지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560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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