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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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을 위해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자격기준

대상 구분기준

  • 영아 : 생후~만 12개월까지
  • 유아 : 만 6세(72개월) 이하
  • 임신부
  •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2,947,000104,866 

38,455

105,889

3인3,772,000134,671

80,190

135,906
4인4,584,000163,987 118,770165,995
5인5,357,000191,507140,849194,124
6인6,095,000217,374170,355220,815
7인6,812,000243,098200,356247,170
8인7,530,000271,291233,543277,236
9인8,247,000296,718262,392304,986
10인8,964,000324,452291,356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과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양교육

  •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집합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실시함.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대상 구분 또는 특성에 따라 6개의 꾸러미 중에서 제공
  • 대상별로 처방한 꾸러미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이나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유아(1~6세)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우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21
  • 콘텐츠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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