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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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아래 기준 충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
지원내용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익월 10일 산모의 은행계좌(신청 계좌)로 입금
(2023. 1. 1.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2022. 12. 31.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대로 30만원 지급)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산모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시 신청할 경우에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 신청할 경우에 해당)
지원절차
신청 (동주민센터·온라인) | ➡ | 접수 | ➡ | 심사 매달 초 | ➡ | 지급·통보 익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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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대리인) | 동주민센터 | 보건소 | 보건소 |
시행
2019. 1. 1. 이후 출산 산모 30만원 지원
2023. 1. 1. 이후 출산 산모 지원금 50만원으로 확대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