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사업시행일 : 2023.9.1 부터

 

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2) 산후 조리 관련 업종 50만원 (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해당 업종 이용 후 바우처 포이트 자동 차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방      법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출산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출산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참 필요

  - 본인 (출산자) 신청 : 신분증

  - 출산자의 배우자 신청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원절차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카드사용

 

 

 

 

산모

(지원신청)

동주민센터

카 드 사

(지 급)

산 모

(사 용)

 

시행

기존 산모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2023.8.31 자로 종료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057
  • 콘텐츠수정일 2024.02.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