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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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강조'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지원시술횟수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 차감되는 경우 지원가능, 공난포 경우 건보적용되나 횟수차감되지 않아 정부지원 불가)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지원범위 및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2023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분 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분 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연중
방문 신청: 월 ~ 금(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정부24
방문 신청: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강조주민등록등본 기준 부인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약제비 청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기본 첨부서류)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3층 모성실에 비치)
강조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엔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의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강조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단,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까지 시술비 지원 불가. 시술 당사자 직접 제출 또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비용 청구시 진단서 같이 첨부 가능)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강조단, 건강보험 최근 변동 사항이 있을경우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 있음(신청시점 전월분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강조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만 가족수 포함함/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및 다문화가족은 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1개월 이상 유급휴직일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강조'육아 휴직자'의 휴직증명서는 유급 무급 여부를 알 수 잇는 추가 서류 필요(재직증명서 등)
- 연말정산 등으로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된 경우 '전월분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세부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 제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단, 사실혼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 경과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신청서 등 관련서류 다시 제출 필요함.)
- 선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제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 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주의사항 :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함
- 중혼자의 경우 지원 불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강조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 건강보험적용 횟수(9회) 초과자에 한해 1회 지원(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된 비용
(비급여 항목중 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지원불가)
지원대상 기간
- '23년 1월 1일 ~'23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선권장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를 통한 신청
강조온라인 신청은 난임 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 (오프라인)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강조②, ③,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 분리, 다문화 가정의 경우)
- 6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7 서울형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신청서 (방문시 필요) 다운로드
난임주사(과배란주사제) 처치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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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02-860-2526, 3285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국난임가족연합회(www.agaya.org) 1899-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