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 진료안내
  2. 검진안내
  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기준(2020년도)

소득판별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180,237185,031183,101
3인233,076249,194237,652
4인286,647308,952298,124
5인343,406368,522368,580
6인402,261426,790437,059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생 후 28일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대상자 선정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등록된 환아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및 의료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 860-307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74
  • 콘텐츠수정일 2022.01.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