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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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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안내 - 암환자의료비지원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암종지원금액
소아
암환자
  
  •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 차상위, 의료급여 : 당연 선정

- 악성신생물

  (C00-C97)

- 제자리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조혈모 세포이식 시 : 연간 최대 3,000만원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악성신생물

  (C00-C97)

- 제자리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기간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 등록 신청연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5대암
(위암,간암,
유방암,대장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 *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대상 아님)
  • 기간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제출 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환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환자 도장,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필요)

 - 암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원본

 - 담당의사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류 서식 구로구청 홈페이지 민원편람

보건소 건강증진과

02-860-2034, 261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034
  • 콘텐츠수정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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