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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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 ~ 12개월미만)
0세아 부부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선정기준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최근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가족수는 등본과 건강보험에 '동시에' 기재된 인원만 해당, 출생아 포함)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256,716 | 202,363 | 261,360 |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원외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등 치료에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제외)
-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다자녀 가정(둘째아 이상)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지원
- 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선천성난청, 암 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범운영: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신청 후 정상접수여부 유선 확인) - 병.의원 진료 시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월분(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보호자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02) 860- 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