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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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을 위해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자격기준
■ 대상 구분기준
- 영아 : 생후~만 12개월까지
- 유아 : 만 6세(72개월) 이하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기준 판정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수 산정
- 신청인(임산부,부모 등), 신청인의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
- 신청인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포함)
-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구비서류
- 공통 : 소득재산확인 신청서 3장,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전산조회가능)
-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증명서
2) 등본분리세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과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양교육
-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집합교육, 비대면교육(영양교육자료,동영상),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실시함.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대상 구분 또는 특성에 따라 6개의 꾸러미 중에서 제공
- 대상별로 처방한 꾸러미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
|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 0~5개월 영아 | 조제분유 |
| 6~12개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 유아(1~6세)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우유 |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우유 |
신청방법
- 전화접수예약(☎02-2620-7781,7782)
- 대기접수
- 소득재산조사
- ‘적합’ 판정 대상자 한에 영양평가실시
- 영양플러스대상자 최종 선정
센터위치 및 운영시간
- 주소 : 모자건강센터 3층 영양플러스실(구로구 경인로 318-15)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