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태료 감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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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제도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 감면대상 및 기준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택 1(중복불가) ※최근 2년간 감면 2회 받거나 과태료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 제외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대상 및 기준
구분 종류 이수기준 신청 및 이용안내 제출안내
금연교육
[-50% 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 1개월 이내 이수 필요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접속 → 과태료 감경교육과정 클릭
→ 적발인증 → 수강신청 → 학습(총 3차시)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온라인 발급)
금연지원
서비스
(4개중 택1)
[-10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 클리닉 바로가기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구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02-860-2177, 2185, 사전예약제)
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및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 033-811-2090,
1577-1000 #0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병원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
(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바로가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 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 02-592-7538
병의원
금연치로
8-12주 약처방
병의원 금연교육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찾기
→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
(12주 : 84일 처방)(진료비, 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 금연 약처방 지정의료기관 문의 :
☎ 033-811-2090, 1577-1000 #0
→ 상담원 연결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
금연상담
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
※ 보건소 별도 문의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2일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 과태료 감면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 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감면 불가 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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