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태료 감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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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제출
- 방문 : [082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 팩스 : 02-860-8132
- 신청서식
※ 팩스는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요합니다. (미연락시 팩스 미수신 또는 누락 위험 있습니다.)
※ 09:00부터 ~ 18:00 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 및 주말 제출 불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 감면대상 및 기준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택 1(중복불가) ※최근 2년간 감면 2회 받거나 과태료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 제외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신청 및 이용안내 |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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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5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 1개월 이내 이수 필요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접속 → 과태료 감경교육과정 클릭
→ 적발인증 → 수강신청 → 학습(총 3차시)
|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지원 서비스 (4개중 택1) [-100% 감경]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금연 클리닉 바로가기
4회 이상 대면상담 |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구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02-860-2177, 2185, 사전예약제) |
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및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 033-811-2090, 1577-1000 #0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
병원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 (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바로가기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 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 02-59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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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로 |
8-12주 약처방
병의원 금연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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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찾기
→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
(12주 : 84일 처방)(진료비, 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 금연 약처방 지정의료기관 문의 :
☎ 033-811-2090, 1577-1000 #0
→ 상담원 연결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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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
※ 보건소 별도 문의
|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2일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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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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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 -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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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 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 금연교육 이수 또는
-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감면 불가 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