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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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출산 대응 출산율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지속 필요
- 출산환경 개선으로 영구피임 시술자 중 자녀계획을 변경하여 출산을 원하는 경우 임신 기능 회복을 도움
대상
- 구로구 관내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영구피임시술(정관, 냔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정 · 난관 복원시술을 받은 자 (단, 남성 : 만 55세 이하, 여성 : 만 49세 이하)
※ 2025년 기준
남성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 :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영구피임 시술 및 정·난관 복원시술 이력 확인이 되는 자
(영구피임·복원 시술 이력 및 복원 시술 일자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서 확인가능해야 함)
지원 시술
- 정관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워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지원내용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정 · 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지원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등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정 · 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 (단, 12월 시술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신청가능)
병원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 |
▶ | 온라인 신청(신청인) | ▶ | 신청접수(보건소)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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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지급결정 등 | 자치구보건소 → 신청인 |
※ 온라인 접수 불가시 보건소 사전 문의(02-860-3251)
● 제출서류 (스캔파일 첨부)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수)
2) 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3) 정 · 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4) 진료비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진료비 세부내역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입퇴원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