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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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행정처리 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부서(02-860-2177, 2185)로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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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2.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경우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3.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신청 전에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 했을 경우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흡연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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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납 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 전까지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신 뒤 담당부서(02-860-2177, 218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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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완료 후 수강이 가능하므로 접수완료 안내 문자 수신 후 접속하시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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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안내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수신차단 되었거나 연락처에 오타가 있을 수 있어 담당부서(02-860-2177, 218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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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병·의원 치료는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나 신청 전 교육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전화는 유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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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에 따른 중복 감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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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금연지원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수하셨더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제출 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재부과됩니다. -
금연교육은 이수 서류 확인 후 감경된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이수 서류 확인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됩니다.
* 금연교육·금연클리닉은 교육이수증 제출 불필요, 이수서류 제출 후 담당부서 확인 필수(02-860-2177, 218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위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가능합니다.다만, 타 제도와 중복하여 감면, 감경 불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부서(02-860-2177, 218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