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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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건강진단서 교부신청 | |
▣ 사무 내용 ㅇ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임
▣ 구비 서류 ㅇ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등)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5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민원실 접수→방사선실→임상병리실→민원실 발급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의사에 의하여 진단 ㅇ 최종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발급불가) ㅇ 대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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