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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 접수 : 위생민원실 (보건소 6층, ☎ 860-3241) ☞ 처리 및 영업신고증 교부 (보건소 6층, ☎ 860-3241) ☞ 개요 : 공중위생업소에서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확보하고자 공중위생법에서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 신고대상 업종 : 숙박ㆍ목욕ㆍ이용ㆍ미용ㆍ세탁ㆍ위생관리용역업 ☞ 신고접수절차 ① 신규 영업신고 : 처리기간 5일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사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면허증 원본(이ㆍ미용업종에 한함) - 처리흐름 : 영업신고서를 6층 위생민원실에 접수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관margin: 0pt 0pt 0pt 25pt; color: #000000; text-indent: -2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신청장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등 적합여부 현장확인 ⇒ 영업신고증 교부(6층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② 변경신고 -처리기간 즉시 -변경신고 대상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신고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흐름 : 6층 위생민원실에서 접수ㆍ검토후 처리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영업양도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증명서류,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시 생략) * 상속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호적등본,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흐름 : 6층 위생민원실에서 접수ㆍ검토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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