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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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
▣ 사무 내용 ㅇ 안경사 면허를 받은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ㅇ 안경사면허증 사본 1부 ㅇ 평면도 1부 ▣ 수수료 : 1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개설등록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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