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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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5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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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사무 내용
ㅇ 안경사 면허를 받은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ㅇ 안경사면허증 사본 1부
ㅇ 평면도 1부
 
 
▣ 수수료 : 1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개설등록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여부 확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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