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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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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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서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ㅇ 허가증 또는 지정서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3,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작성 → 접수 → 결재 → 허가증(지정서) 변경 → 허가증(지정서)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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