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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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마약류취급업무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허가증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수리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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