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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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8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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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무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허가증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수리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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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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