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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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 | |
▣ 사무 내용 ㅇ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ㅇ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ㅇ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ㅇ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ㅇ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ㅇ 수수료 : 20,000 ~ 4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 여부 확인 및 면허증 원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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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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