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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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8 작성일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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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

▣ 사무 내용

ㅇ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ㅇ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ㅇ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ㅇ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ㅇ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20,000 ~ 4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적법 여부 확인 및 면허증 원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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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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