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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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5월 10일 17시 08분 31초
안전관리책임자선임(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첨부 : 안전관리책임자선임(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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