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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5월 10일 17시 14분 58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신들의 사유로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보건소에 신청한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필증)원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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