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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9월 25일 10시 22분 12초
2023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비상진료체계),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의거하여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휴기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약국) 운영'은 첨부파일 비고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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