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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 작성일 2022년 04월 06일 17시 43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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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내용 변경 알림

●[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내용 변경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983 (2022.04.04)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파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개선 조치 변경 사항 (조치시행일 : 2022.04.05)

 

화면 캡처 2022-04-06 1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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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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