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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 작성일 2023년 01월 25일 09시 32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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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자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시 : (1차면접) 2023.1.26.() ~ 1.27.(), 13:00~18:00 (예정)

                  (2차면접) 2023.2.8.(), 09:00~18:00 (예정)

- 시험주관 : 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 시험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각 회의실

 

3. 안내사항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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