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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20일 11시 38분 10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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