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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23일 15시 48분 58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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