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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24일 16시 33분 52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시 험 명 :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2. 시험일시 : 2023.3.4.(토) 09:40~10:30 3. 시험주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4. 시험장소 :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5. 응시인원 : 약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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