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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3월 27일 10시 33분 28초
격리자 등의 '2023.4.5. 실시 상반기 재, 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
관련 : 「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4.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23.3.29. 관보게재 예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외출허용 시간 내 투표 목적의 외출만이 허용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4.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권자
<사전투표 선거목적 외출안내>
<선거일 선거목적 외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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