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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09시 05분 46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코로나19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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