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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1 작성일 2023년 08월 22일 20시 33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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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8월 중 예정)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지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4급 전환 적용 이후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는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므로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등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붙임 신청 양식 작성하여

 

2023. 8. 23.() 까지 보건소 의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대상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 신청기한 : 2023. 8. 23.()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스  02-860-8135, 이메일  kid007@guro.go.kr

 

  라. 문의전화 : 02-860-3253, 3447, 3255

 

 

 

 

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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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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