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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8월 22일 20시 33분 17초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안내 | |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8월 중 예정)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지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4급 전환 적용 이후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는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므로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등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붙임 신청 양식 작성하여
2023. 8. 23.(수) 까지 보건소 의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대상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나. 신청기한 : 2023. 8. 23.(수)
다.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스 02-860-8135, 이메일 kid007@guro.go.kr
라. 문의전화 : 02-860-3253, 3447, 3255
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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