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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8월 30일 10시 17분 16초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유무 일제 조회 안내 (서식) | |
1.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청소년성보호법」개정(10월)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추가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추가점검
가. 제출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서식 참조) ※의료인 포함 전체 인력, 보건소에서 일제 조회 예정 나. 제출방법 : 이메일(ranyjj@guro.go.kr) 다. 제출서식 : 엑셀 서식(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 9/15(금) ※ 참고 : 본인 동의서 불필요
기한 내 명단 미제출 시 의료기관은 범죄사실 경력조회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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