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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 작성일 2023년 08월 30일 10시 17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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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유무 일제 조회 안내 (서식)

1.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상기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유무 일제 조회 및 관련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개정(10월)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추가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추가점검


3. 위와 관련하여 의료인(봉직의 포함) 등 기관 종사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직종) 작성하시어 9/15(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서식 참조)   ※의료인 포함 전체 인력, 보건소에서 일제 조회 예정

    나. 제출방법 : 이메일(ranyjj@guro.go.kr)

    다. 제출서식 : 엑셀 서식(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 9/15(금)

     ※ 참고 : 본인 동의서 불필요

 

기한 내 명단 미제출 시 의료기관은 범죄사실 경력조회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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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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