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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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작성일 2023년 12월 11일 10시 52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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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3.12.15.)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 제고, 안정성 강화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개정되오니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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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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