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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작성일 2024년 03월 25일 10시 12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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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②   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범위

     

  ①   관내 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30%인 본인부담률을 20% 지원

     

        (공단 70%, 구로구 2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배제

     

  ②   최대 124만원까지, 11회 지급

     

  ③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④   지급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지원액

비고(산출내역)

혈당측정용센서(전극)

70,000/1

728,000

70,000×52(1)×20%

연속혈당측정기

840,000/1

168,000

840,000×20%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5

340,000

1,700,000×20%/5

 

   요양비 지급청구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건보 7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신청 및 지급절차

     

  0.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1.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2.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3.   구로구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급 신청

      

  4.   보건소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환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방문시 작성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③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사본)

     

         또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사본)

      

  ④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본)

      

  ⑤    통장 사본(환자명의)

     ※  대리인(환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문 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860-2605)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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