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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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7 작성일 2007년 09월 2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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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안내

서울시(구로구보건소)에서는

2005년부터 의료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는 업소 스스로가 자율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제도로서

의료업주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은 년2회(상,하반기)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자율점검표는 구로구보건소에 제출하였으나

하반기 자율점검표는 2007년 9월 30일까지 구로구 보건소에서 송부한

자율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하신후 의료기관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자율점검표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860-3253~5 황인숙, 이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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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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