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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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8 작성일 2007년 07월 0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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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린든리브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에서 화장품 수입자 ㈜린든리브즈에 대하여 화장품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린,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해당 제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소 의약과(☎860-32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제품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린든리브즈(화장품 수입자)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8-12)

- 아로마테라피 씨너지 바디샤워젤 인러브어게인

- 아로마테라피 씨너지 바디로션 인러브어게인

-해당 품목의 용기(또는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함

-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일부 미기재

- 화장품 제품용기에 "lotion"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샤워겔을 로션으로 판단하고 사용하는 등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도 동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지 아니함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월(2007.07.16~2007.11.15)을 명함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2007.07.16~2007.10.15)을 명함

- "아로마테라피 씨너지 바디샤워젤 인러브어게인"(제조번호:5020,6012), "아로마테라피 씨너지 바디로션 인러브어게인"(제조번호:6022)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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