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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7 작성일 2007년 07월 1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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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단체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공고(07.04.03)하는 등 하위 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07.04.04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2007.04.05~2007.07.04)을 설정하고 홍보하였으나, 계도 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의무화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고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자사 홈페이지 포함) 광고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edia.or.kr, 02-596-6058,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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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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