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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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6 작성일 2008년 02월 0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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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의약품도매업소]약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방법 변경 알림

관내 의약품도매업소에 알려드립니다.

약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도매업소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방법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Tel: 705-9931, Fax: 705-9860, HP: www.kpis.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구분

개정전

개정후

시행시기

보고

의무자

요양기관에 공급한 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

도매상․요양기관에 공급한 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

‘08.01.15

보고대상 의약품

보험급여의약품

보험급여의약품, 비급여의약품

급여약: ‘08.01.15

비급여약: ‘08.10.18

보고방법

CD․디스켓

CD․디스켓 또는 포털입력

‘08.01.15

보고기관

제조업자․수입자: 보건복지부

도매상: 시도 통해 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통해 보건복지부

‘08.01.15

보고주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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