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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2월 05일 00시 00분 00초
[관내의약품도매업소]약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방법 변경 알림 | |||||||||||||||||||||||
관내 의약품도매업소에 알려드립니다. 약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도매업소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방법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Tel: 705-9931, Fax: 705-9860, HP: www.kpis.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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