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조회수 573
작성일 2008년 08월 19일 00시 00분 00초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 | |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 가. 제 품 명 : 파민더[유형: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0.05.0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업 소 명 : 그린팜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허브길17(고척동 103-4)가동나열221호 - 전화번호 : 02-2619-4096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이전글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
- 다음글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