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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 작성일 2008년 08월 1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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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

 가. 제 품 명 : 파민더[유형: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0.05.0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업 소 명 : 그린팜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허브길17(고척동 103-4)가동나열221호

 - 전화번호 : 02-2619-4096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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