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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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9 작성일 2012년 09월 18일 19시 03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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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허가 신청
ㅇ 사무내용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ㅇ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검사위탁계약서(위탁인 경우)
4. 건강진단서사본
※주의사항 -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여야 인허가 가능함.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
ㅇ 처리기간 : 7일
ㅇ 비용 및 수수료 :10,000원
ㅇ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 서류검토(신원조회 등) -현장 및 시설조사 - 결재-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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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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