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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9
작성일 2012년 09월 18일 19시 03분 39초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허가 신청 | |
ㅇ 사무내용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ㅇ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검사위탁계약서(위탁인 경우) 4. 건강진단서사본 ※주의사항 -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여야 인허가 가능함.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 ㅇ 처리기간 : 7일 ㅇ 비용 및 수수료 :10,000원 ㅇ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 서류검토(신원조회 등) -현장 및 시설조사 - 결재-허가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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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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