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구로구에서는 공직자부조리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가능하오니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구로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일체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공무원등 부조리신고서 작성) ※ 익명신고 가능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와 제출
- 접수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 보호조치 :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자(공무원 포함)의 신분과 신변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강조 유의사항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부패·부조리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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