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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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기도 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 그리고 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며 제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제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Design ©UNICEF, 2019
한국어판©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비차별(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출처: 사단법인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