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민기초수급자지원

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2023.1.1.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413가구 / 14,339명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안내 - 구분, 지원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준
생계,주거급여 가구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장제급여 80만원
해산급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3년 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3년 기준) -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박미옥
  • 전화번호 02-860-3475
  • 콘텐츠수정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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