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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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2023.1.1.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413가구 / 14,339명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생계,주거급여 | 가구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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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