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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목 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요약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 70,702 29,273
2인 3,59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 228,710 243,851 233,076

강조6인 이상 10인 이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붙임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참조

강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 연 720시간 범위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상관 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사업기관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부모회 (☎ 02-356-4889)

신청안내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류동민
  • 전화번호 02-860-2374
  • 콘텐츠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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