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휴일보육

휴일보육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지원대상

국공립․법인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 5시간 이상 보육

지원사항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 일일 58,000원 지원

지정절차

휴일보육시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시설 현황

보육시설 현황 및 품질관리 > 휴일보육시설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4
  • 콘텐츠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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