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내용

아동수당 지원내용 - 양육방식, 연령, 지원방식 순으로 정보제공
양육방식연령지원방식
가정양육0세부모급여(현금) 100만원
1세부모급여(현금) 50만원
어린이집 재원0세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1세0세반(23년생)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반(22년생)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0세100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요금
1세50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요금

지급일자

매월 25일(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익월부터 재개됨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시설입소확인서 등 제출
  • 추가제출 서류
    해외출생아인 경우) 국내여권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 국내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301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6
  • 콘텐츠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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