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멸시, 수출, 도난 또는 면허 등이 실효·취소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구비서류
- 자진폐차
- 수출말소
- 자동차등록증,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 도난말소
- 멸실말소
- 멸실사실인정서(관할구청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 차령초과
- 자동차입고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대리신청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 방치차량(직권말소)
- 사업면허취소(직권말소)
과태료(시행령 제20조 별표2 관련: 최고50만원)
-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 가. 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5만원
- 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수료 등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말소등록담당 김정희 (☎02-86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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