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대상 기준소득
지원대상 기준소득 - 가구규모 2인, 3인, 4인,5인,6인에 따른 기준 소득인정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증명서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증명서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장소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한부모가족담당 (☎86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