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지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훈처에서 지정한 자)
  • 이재민 및 의사상자(본인 및 유족)

지원유형

지원유형 안내 - 1종, 2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세대
  • 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이재민 및 의사상자
  • 입양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및 18세미만 아동

지원내용

  • 1종 수급자 : 급여비용범위내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2종 수급자 : 급여비용범위내 본인부담금의 85%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최동환
  • 전화번호 02-860-283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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