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
- 홈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훈처에서 지정한 자)
- 이재민 및 의사상자(본인 및 유족)
지원유형
1종 | 2종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및 18세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종 수급자 : 급여비용범위내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2종 수급자 : 급여비용범위내 본인부담금의 85% 지원